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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 취업 사기범에 최대 징역 20년 선고
아주경제
29일(현지 시각) 베트남 매체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남한국제외국어번역서비스유한회사의 전 대표 A씨에게 사기와 재산 편취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피해액 전액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
수사 결과 남한컴퍼니와 관련해 209건의 고소가 접수됐고, 그 가운데 130명이 피해자로 특정됐다. 확인된 편취액은 236억여 동이며, 영수증과 송장을 기준으로 한 전체 납부액은 약 379억 동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건강검진과 직업훈련, 송출 절차는 어느 것도 이행되지 않았고 일부에게는 500만 동(약 28만 원)만 환불해 줬다. 컴퓨터 화면으로 비자 이미지를 보여주며 잔금을 요구한 뒤 출국일을 통보했지만 정작 공항에는 항공권도 서류도 없었고 회사는 그대로 문을 닫았다. A씨는 무허가 사실을 알면서도 광고 및 계약을 하고 돈을 직접 받았다. 조사 결과 편취한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지난 27일 껀터시 인민법원 판결에 따르면, E8-2 계절근로 비자를 미끼로 222명을 속인 B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B씨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건너가 한국 국적까지 취득한 뒤 '이유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 온 인물이다. 한국 국적자라는 점을 신뢰 형성의 핵심 도구로 활용했다.
베트남 피해자들 사이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직접 알선한다"는 점이 광고의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는 피해 규모를 키운 결정적인 배경으로 지목된다. 법원은 9명의 중개인이 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했고 피고인이 다시 이를 중개인과 일부 직접 수령한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도록 밝혔다. B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친족 관계 증명 없이도 E8-2 비자로 5개월간 월 200만 원 이상, 초과근무 시에는 약 5000만 동의 수입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특히 1인당 2000만~6000만 동의 보증금을 받는 방식으로 9명의 중개인을 거쳐 모두 57억4000만여 동을 거둬들였다. 이후 "상사가 도주했다"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중개인들의 고발로 사건이 드러난 것이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중개인들에 대한 불기소 판단은 타당하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응에안성 인민법원은, 한국 취업과 계절근로 알선을 내세워 26억 동을 가로챈 C씨에게도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C씨는 인터넷에서 한국 여행상품과 항공권 이미지를 내려받아 한 건당 30만 동을 주고 정보를 수정한 뒤 비자 면제증과 항공권, 항공편 정보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전달했다.
C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 행위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 회복과 피해자들의 선처 요청, 임신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함께 고려했지만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세 사건 모두 무허가 상태에서 한국 취업을 보장한다며 광고하고, 허위 자료나 비자 이미지, 심지어 한국 국적자라는 신분까지 동원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쌓은 뒤 출국 직전까지 잔금을 요구하는 수법이 공통적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