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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모방 화장품 부당 광고 95건 적발
조선비즈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화장품 광고 자문 민·관 협의체’로부터 자문을 받아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화장품법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와 제조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적발된 유형은 ▲인체세정용 화장비누(68건, 72%) ▲목욕용 입욕제(22건, 23%) ▲인체세정용 바디클렌저(2건, 2%) ▲색조 화장용 립밤(1건, 1%) ▲기초화장품 핸드크림(1건, 1%) ▲기초화장품 바디로션(1건, 1%)이다. 컵케이크, 마카롱, 도넛, 사탕, 떡, 젤리, 과일 등 형태로 소비자가 식품으로 잘못 인식해 섭취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부당광고 게시물 95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화장품을 광고·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정부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시중에 해당 화장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며 “화장품을 섭취하면 구토, 복통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신체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