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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중과실 없으면 체험학습 사고 민형사 면책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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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경. /뉴스1
교육부 전경. /뉴스1

정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사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면책받을 수 있는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형사 처벌 안 되게 법을 하나 만들든지 방법을 찾으라”고 교육부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장 교원들 사이에서는 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 때문에 아예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돼왔다.

교육부는 이번 주 중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에는 교사 소송 시 변호인 동행 지원, 안전인력 지원 풀 운영 등 행정업무 경감 방안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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