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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저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김오진은 기각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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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정부가 관저를 청와대에서 한남동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에 출범한 이후 이뤄진 첫 신병 확보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4시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1시 30분께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김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그가 주요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보석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으로 이전할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 원 상당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은 지난 19일 직권남용 혐의로 이들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이들이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을 불법 전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 발표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약 49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관저 이전 비용은 약 25억원으로, 그중에서도 관저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 40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검 수사에 따르면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이 낸 견적서에는 인테리어 비용이 약 41억2000만 원으로 기재됐으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검증이나 조정 절차도 없이 21그램의 견적서대로 공사를 진행시켰다. 당시 공사에 필요한 계약서나 설계도 등 필요한 문서 역시 제출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당시 대통령실이 증액된 공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를 압박해 예비비 28억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전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행안부 보고서에는 '예비비를 더 만들기 어렵다'와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윤 전 비서관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향후 예산 집행 과정과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실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종합특검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적법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끝까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으로 인한 이익의 귀결점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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