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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나포한 한국 국민 전격 석방…청와대는 환영 입장 내
위키트리
가자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의 선박 나포로 체포된 한국 국민들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석방 조치를 했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한 한국 국민 두 명에 대해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선단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데 대해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조치를 두고 "너무 비인도적이고 심하다"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002년 '로마 규정'에 따라 전쟁범죄,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단죄한 목적으로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국제형사재판소 검찰은 2024년 5월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국제형사재판소 예심재판부는 이를 발부했다. 원칙적으로 로마 규정 가입국은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을 방문할 경우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한국은 로마 규정 가입국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ICC(국제형사재판소)에서 어쨌든 전범으로 인정돼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위성락 실장이 "정확히 전범으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체포영장은 있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도 "그럼 전쟁 범죄자"라고 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야 외교관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가 자국 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위성락 실장은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답했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우리 국민이 탑승한 선박의 나포 및 체포 상황의 적법성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인도주의와 국제인도법에 대한 고려, 우리 국민 안전과 보호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