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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수중 모드’ 믿고 호수 돌진한 사이버트럭 결국…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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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 차주가 차량의 ‘수중 모드(Wade mode)’를 시험하겠다며 호수로 돌진했다가 결국 경찰에 체포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19일(현지시간) 미국 CBS 뉴스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 오후 8시께 미국 텍사스 북부 그레이프바인 호수 케이티스우즈 공원 보트 선착장 인근에서 차량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지미 잭 맥대니얼은 사이버트럭의 수중 주행 기능인 ‘수중 모드(Wade mode)’를 직접 시험하기 위해 고의로 차량을 호수에 진입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차량은 물에 들어간 직후 작동을 멈췄고, 내부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급히 차량에서 탈출했으며 침수된 사이버트럭은 소방서 수난구조팀 지원을 받아 인양됐다.
맥대니얼은 폐쇄된 호수 구역 내 차량 운행, 유효한 보트 등록증 미소지, 수상 안전장비 규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과거 발언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머스크는 2022년 사이버트럭 공개 당시 “보트 역할을 할 만큼 방수가 가능하다”며 강과 호수, 심지어 바다까지 건널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테슬라 ‘수중 모드(Wade mode)’는 배터리 팩 압력을 조정하고 차고를 높여 얕은 물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최대 도강 깊이는 타이어 기준 약 32인치(81㎝) 정도다. 테슬라도 공식 매뉴얼에서 “수심 확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으며 침수 피해는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현지 당국은 “차량이 얕은 담수 구역을 일부 통과할 수 있다고 해서 고의로 물속에 진입시키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며 “특히 호숫가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들이 많아 차량 진입이 엄격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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