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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전 협상, 성과급 배분이 관건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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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노사는 성과급 배분 기준을 두고 마지막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 수용 여부와 노조 조합원 투표 결과가 총파업 현실화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비공개로 3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고 막판 교섭을 속개한다. 18일부터 3일째 이어온 사후조정 회의는 20일 오전 0시 30분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회됐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쟁점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의견 일치가 안 됐다”며 사측이 최종 입장을 정리해 오기로 했다고 전했다.

노사가 마지막까지 격차를 좁히지 못한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의 배분 구조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하되 이를 부문 공통 70%, 각 사업부별 30%의 비율로 분배하자고 요구했다. 이는 재원의 70%를 모든 사업부에 동일하게 나눠줌으로써 실적이 저조한 적자 사업부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다.

사측은 부문 공통 재원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적자 사업부 직원들도 흑자 사업부와 거의 동일한 성과급을 받게 돼 성과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부문 40%, 사업부 60%의 비율로 실적을 낸 사업부에 보상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협상의 또 다른 관건은 중노위가 제시하는 절충 대안을 사측이 최종적으로 수용하느냐 여부다. 사측이 대안을 받아들이면 노사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며, 이후 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통해 이를 추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만약 사측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거나 사측의 수용 이후 진행된 노조 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이 시작될 수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합의안과 관련해 조합원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투표가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노사 지도부가 합의에 이른 대안일 경우 조합원 여론이 전면 거부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투표 시간을 고려해 파업 일정이 유예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노위는 조합원 투표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해 20일 회의를 오전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사 협상이 끝내 결렬돼 파업이 본격화할 경우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카드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유일하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면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이를 시사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의 파업은 즉시 중단되고 이후 30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 채 중노위의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이 경우 역대 5번째 발동 사례로 남게 된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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