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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모찬스·부동산 탈세 혐의 127명 세무조사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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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대출 규제를 피해 현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부모 자금을 활용한 ‘부모찬스’ 거래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권뿐 아니라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강남권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9일 대출규제 밖 현금부자, 시세차익 목적 다주택자, 초고가 아파트 취득자 등에 탈루혐의자 총 127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별 유형은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사인간 채무 과다자 △시세차익 목적 다주택자 △가격 급등지역 주택 취득자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이다. 조사 대상자들의 주택 취득 규모는 약 3600억원, 탈루 추정 금액은 약 17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금융권 대출 대신 부모나 친인척 자금을 활용해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짚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부친이 해외주식을 매각해 마련한 자금으로 자녀가 30억원대 학군지 아파트를 전액 현금 매수한 사례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차용증을 활용한 ‘위장 차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3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 부친에게 10억원 이상을 빌려 강남권 신도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부친 사망 시점에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차용증을 작성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사실상 증여를 채무 형태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가 아파트를 추가 취득한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 당시 자금원천뿐 아니라 가족 간 자금 이동과 재산 형성 과정 전반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넘어 최근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성북구·강서구와 경기 광명·구리 등 비강남권 지역 거래도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가 실시간 공유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탈루 혐의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특히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전수 검증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1차 조사에 이어 추가 세무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취득자금 원천과 재산형성과정 전반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사업자대출 유용 여부도 들여다본다. 국세청은 상반기 자진 시정 기간 이후 하반기부터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고가 아파트 취득 사례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체 전반의 탈루 여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는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사회적 박탈감을 유발한다”며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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