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 읽음
경찰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추진, 심야 상향 검토
위키트리
현재 스쿨존에서 차량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돼 있다. 정부 TF(태스크포스)도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에 의지를 보여 관련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5월 초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정부에 설치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속도 제한 완화에는 별도의 도로교통법 개정도 필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일괄 완화보다는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제한 속도를 올리는 방식이 주로 논의됐다.다만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 중에도 스쿨존에서 어린이 부상자가 드물게 발생하는 만큼 학부모 등의 반발도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실제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행자 사상 사고의 절반가량은 오후 2시∼6시 하교 시간대에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79건 가운데 41건(51%), 2024년 91건 가운데 45건(49%), 2025년 115건 가운데 56건(48%)이 해당 시간대에 발생했다.
경찰청은 오후 9시∼오전 7시 속도 제한을 시속 40∼50㎞로 상향하는 시간제 방식을 2023년 9월부터 일부 시행하고 있다. 전국 스쿨존 1만 6000여 곳 가운데 78곳 정도에서다.
(스쿨존)
스쿨존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뜻한다.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가 자주 오가는 시설 주변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이곳에서는 운전자가 어린이의 돌발 행동을 예상하고 더욱 조심해야 하므로 차량 속도가 일반 도로보다 낮게 제한된다.
보통 제한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운영된다. 과속 단속 카메라, 신호등, 안전 표지, 과속 방지턱, 노면 표시, 방호 울타리 등이 설치될 수 있다. 스쿨존에서는 불법 주정차,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등하교 시간에는 어린이들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오거나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스쿨존은 단순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공간이 아니라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다.
어린이는 교통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성인보다 부족하므로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뿐 아니라 보호자,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결국 스쿨존의 목적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와 집을 오갈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