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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오진출 15분 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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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빠져나가도 15분 안에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고속도로에서 출구나 분기점을 잘못 지나치는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 내비게이션 안내를 늦게 듣거나 순간적으로 차선을 놓치면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빠지기 쉽다. 문제는 이런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온라인에 공개된 고속도로 사고 영상들에서도 출구를 놓치지 않으려 급하게 차선을 바꾸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안전하게 다음 나들목으로 빠져 다시 진입하는 편이 낫지만 그동안은 이 경우에도 기본요금을 다시 내야 해 운전자들 사이에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는 고속도로를 잘못 빠져나갔다가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진입할 경우 기본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운전자들의 단순 실수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통행료 부담을 줄이고 무리한 차선 변경 같은 위험 상황도 막겠다는 취지다.

개선안에 따르면 운전자가 내비게이션 안내 착오나 초보 운전 등의 이유로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빠져나간 뒤 짧은 시간 안에 같은 요금소(IC)로 다시 진입하면 기본요금 900원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동일 IC 기준 15분 이내 재진입 차량에 대해 자동 감면하는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출구를 잘못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라도 기본요금이 다시 부과된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몇 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요금을 또 낸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정고속도로에서 15분 이내 같은 나들목으로 다시 들어오는 차량은 연간 약 800만대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상당수가 착오 진출 차량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이 추가로 부담한 기본요금만 연간 70억~8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정부는 제도 시행 시 연간 약 750만건,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차감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용자 편의성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적용 대상은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으로 한정된다. 현금 결제 차량은 통행 정보 보관 시간이 짧고 환급 절차가 복잡해 우선 대상에서 제외됐다. 면제 횟수는 차량 1대당 연 3회로 제한된다. 정부는 실제 재진입 차량의 90% 이상이 연 1~3회 수준인 만큼 대부분 운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지적되면서 본격 논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구를 잘못 나간 뒤 곧바로 되돌아왔는데도 기본요금을 다시 내야 하는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몇 분 만에 회차해 돌아왔을 뿐인데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당황한 운전자가 급하게 차선을 바꾸거나 무리하게 복귀하려다 사고 위험까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지나치거나 잘못 빠져나갔을 때 일부 운전자들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갓길 근처에서 방향을 틀려는 위험 상황이 반복돼 왔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일단 빠져나간 뒤 안전하게 다시 진입하는 방식이 가능해져 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권익위는 통행료 미납 시 최대 10배까지 부과되는 부가통행료 기준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그 밖의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어 단순 실수에도 과도한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권익위는 앞으로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 유료도로 관리기관이 부가통행료 기준을 운영할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해 자의적 운영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일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들도 편의점과 휴게소 무인수납기,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등을 통해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통합납부시스템 이용 범위도 확대된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고속도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통행료 납부 편의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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