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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21일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 구형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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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조은석 내란특검팀에게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은 물론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 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이 종료된 후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위증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증거 인멸 혐의도 추가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막거나 국회에 보고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 정보기관의 수장이 내란 음모적 성격의 계엄을 방조하고, 사후에는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전 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의 변호인은 조 전 원장이 당시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으며,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군을 동원한 대통령의 결단을 국정원장이 물리적·법적으로 제지할 권한이 없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한 국정원 조직 자체가 계엄 수행에 직접 동원되지 않았으며, CCTV 자료 제출 등은 통상적인 행정 업무의 연장선상이었을 뿐 특정 정당을 돕기 위한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비화폰 정보 삭제 역시 보안 유지라는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일 뿐 증거 인멸이 아니라는 취지다.

조 전 원장의 선고는 향후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보 수장의 역할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헌재 탄핵 심판 등에서 이루어진 조 전 원장의 증언이 '위증'으로 판결날 경우, 이는 곧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에 대한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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