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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기준 고유가 지원금, 거리홈리스 신청 사각지대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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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거리홈리스 상당수가 이번에도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반복됐던 ‘주소지 기준 행정’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15일 투데이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절실한 취약 계층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지원금은 지급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하도록 설계됐는데, 거리홈리스의 경우 신청 단계에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제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한시 지원 정책이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취약 여부에 따라 1·2차로 나눠 지급되며, 1차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우선 진행됐다.

1차 지원 신청은 지난 8일 마감됐으며,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2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등을 적용해 선정됐다.

그러나 거리홈리스의 현실을 고려한 별도 예외 규정은 이번에도 마련되지 않았다. 시민단체 홈리스행동이 정부 민원센터와 서울지역 각급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거리홈리스를 위한 별도 신청 절차나 지원 방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문제는 2020년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드러난 바 있다. 당시 홈리스행동은 서울역·영등포·용산 등 주요 거리노숙 지역 홈리스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응답자 중 상당수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거주불명등록 상태의 홈리스는 어느 지역에서든 신청할 수 있도록 일부 제도가 개선됐다.

다만 거주불명등록 상태가 되는 조건과 절차가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명확한 실정이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등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새로운 주소지도 확인되지 않을 경우 주민센터의 사실조사와 공고 절차 등을 거쳐 이뤄진다.

법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거주불명 상태를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장에서는 주민센터마다 안내 방식과 요구 서류가 제각각인 데다 실제 등록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거리홈리스의 경우 일정한 거처가 없고 신분증이나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등록 과정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2019년 주민등록법 개정 이후 5년 이상 행정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장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직권말소가 가능해지면서 일부 홈리스는 주민등록 자체가 사라져 복지·지원 체계에서 더욱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상당수 거리홈리스가 마지막 주민등록 주소지를 그대로 유지한 채 생활하고 있다는 점도 사각지대로 거론된다. 이들은 신용·체크카드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실제 생활 지역이 서울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주소지가 남아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장거리 이동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데다, 지원금 역시 등록된 주소지 관할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맹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홈리스라도 마지막 주소지가 전남이나 경북으로 남아 있으면 해당 지역에 직접 가야 하는 구조”라며 “홈리스들은 지원 기관을 찾아 대부분 서울로 몰려들게 된다. 교통비나 이동 여건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신청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한국의 복지 체계는 신청 자체가 주민등록 주소지와 강하게 결합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단순히 거주불명등록 여부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홈리스의 특성을 고려해 재난지원금이나 공공부조 신청 자체를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니라 실제 생활하는 지역 기준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역이나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같은 현장 기관을 통해 현장 접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거리홈리스 상당수가 제도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가구 단위 지급 시스템도 시설 이용경험이 없는 홈리스나 18세 미만 청소년 홈리스에게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이 같은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조정 신청하고 주민센터나 국민신문고에 이의 신청을 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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