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 읽음
배우 김사랑 국세 체납으로 김포 아파트 압류
위키트리국세 체납
때문에 세무당국에 압류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현재까지 체납 금액이나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15일 일요신문i 단독보도에 따르면 부동산등기부 확인 결과 김사랑 소유의 경기 김포시 아파트 1세대는 지난 4월 6일 삼성세무서에 의해 압류됐다. 등기부상 권리자는 정부를 뜻하는 ‘국’,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으로 기재됐으며, 등기 원인에는 ‘징세과’가 명시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압류 대상은 김포시 소재 아파트 1채다. 김사랑은 이 외에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부동산에는 별도의 압류 기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세무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삼성세무서 측은 체납 금액과 사유에 대한 질의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는 일반 금융기관의 담보 설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무당국은 통상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압류 여부를 판단하며, 체납액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 전체 단위에 대해 압류를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체납액이 수백만 원 수준이더라도 부동산 한 호실 전체에 압류 등기가 이뤄질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압류가 일부 지분만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국세청 역시 “부동산은 필지나 호수 단위로 압류가 진행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공시가격보다 적더라도 전체 부동산에 압류가 설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압류 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체납자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은 이후 공매 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반대로 체납액과 가산세 등을 모두 납부하면 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김사랑은 미스 코리아 2000 진 출신으로 연예계에 데뷔했으며 드라마와 광고 활동을 통해 꾸준한 인지도를 유지해왔다. 현재까지 이번 압류와 관련한 김사랑 측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체납’과 ‘압류’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다. 일반적으로 체납은 납세자가 법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체납 상태로 전환된다. 이 경우 세무당국은 우선 납부 독촉과 고지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에도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재산 조사와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특히 국세 체납은 단순 연체와는 성격이 다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와 중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며, 체납 규모가 커질 경우 금융 거래나 재산 처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명단 공개 대상이 되거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사례도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일정 금액 이상 체납과 반복성 여부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압류는 국가가 체납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강제 조치다. 압류가 설정되면 해당 부동산은 자유로운 매매나 담보 설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압류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위험 요소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다만 압류가 곧바로 재산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 계획을 이행하면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 실제로 일부 사례에서는 압류 사실이 알려진 직후 체납액을 완납해 공매 단계까지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되기도 한다.
법조계와 세무업계에서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경우 소속사 정산 구조, 부동산 투자, 세무 대리인 관리 문제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체납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고의 여부와 별개로 세금 납부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