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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건축법 위반 행위 예방 위한 사전 안내·홍보 강화
데일리안
최근 인테리어 공사와 용도변경 과정에서 무단 대수선, 방화구획 훼손, 무단 증축 등 건축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아 위반건축물로 전환되는 경우도 반복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시민들이 관련 법령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5월 중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화구획 임의 훼손, 무단 증축 등 주요 위반 사례와 관련 절차, 유의 사항 등이 담긴다.
시는 전문건설업체와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민간 분야와 협력해 안내문을 필요한 대상자에게 배포하고, 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안내 스티커도 제작·배부한다. 스티커 주요 내용은 △존치기간 만료 7일 전 연장 신고 필요 △만료 후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존치기간 만료 전 자진 철거 안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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