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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파기환송심 첫 조정 합의 불발
아주경제
13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비공개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절차는 양측이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오전 11시경 종료됐다.
이날 법정에는 최 회장이 불참한 가운데 대리인단만이 참석했고, 노소영 측에서는 노 관장이 변호인단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재킷과 치마를 입은 노 관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SK 주가 상승분이 재산 분할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합의에 진전이 있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미리 대기해둔 차에 올라탄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노 관장의 변호인단은 취재진을 만나 "조정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으며, 조정기일 날짜는 최 회장 쪽에서 최 회장이 출석할 수 있는 날 알아본 후 빠른 시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일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사항과 노 관장이 법정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12월 최 회장이 모 언론을 통해 이혼 절차에 들어갔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되자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이에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노 관장이 받아야 할 액수를 크게 상향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무형적 기여'와 비자금 유입 가능성을 인정하며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불법 자금으로 규정했다. 또한 비자금이 SK 그룹에 유입되었더라도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 인해 1조원대의 재산 분할 산정 근거가 흔들리게 됐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되돌아왔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와, 노 관장의 실질적 기여도를 얼마로 책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노 관장 측은 여전히 SK 그룹의 성장에 부친인 노 전 대통령과 본인의 내조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SK 주가가 상승한 것 역시 분할 액수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법원이 비자금의 기여도를 부정했으므로 분할 액수 역시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