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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7월 통합, 13일부터 자치법규 순차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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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옥 광주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12일 광주광역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예고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최동환 기자)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통합 자치법규 정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양 시·도는 13일부터 통합 자치법규안에 대한 순차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전은옥 광주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12일 광주광역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예고 계획을 설명했다.

전 단장은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13일부터 통합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대상은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적용할 우선 정비 대상 자치법규다. 양 시·도의 기존 자치법규 824건을 통합해 512건의 통합 자치법규를 새로 제정하고,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179건은 폐지할 계획이다.

양 시·도는 지난 6일 합동심의를 통해 현행 자치법규 2453건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위임 조례 사항 등을 검토해 제정·폐지·단계적 정비 대상으로 분류했다.

새로 제정되는 자치법규에는 예산·회계, 공유재산 관리, 지방세·금고 운영, 민원 처리, 제증명 수수료 등 통합특별시 운영에 필요한 기본 행정체계와 주민 생활 밀착형 대민 서비스 관련 조례가 포함된다.

또 미래산업, 농어업·해양, 도시철도 등 광주·전남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례와 함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규제자유화 등 특별법 위임 사항도 통합 체계에 맞춰 정비된다.

반면 농어민공익수당, 산업단지 특별회계 등 지원 기준과 재정 부담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직개편과 전산 통합, 정부 재정지원 문제 등을 둘러싼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전 단장은 “통합 이후 행정 공백 없이 주민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며 “특히 조직 개편 역시 대대적인 변화보다는 안정적 운영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행정정보 시스템 통합 작업도 병행된다. 양 시·도는 오는 6월 중 모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민원·행정서비스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관련해서는 “기존 주민등록증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희망자에 한해 신규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재정지원 TF가 6월 중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부도 최대 20조원 규모의 지원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직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부시장 체계와 일부 조직안은 대통령령 입법예고 내용을 반영해 다음 주께 별도 공개할 예정”이라며 “조직개편 역시 정보시스템과 예산 통합 작업을 고려한 안정적 운영 중심으로 추진된다”고 덧붙였다.

전 단장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단순한 조례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 행정체계의 근간을 마련하는 작업”이라며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통합특별시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효석 전남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도 같은날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전남·광주 자치법규 정비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 운영과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과정”이라며 “기준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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