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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하위 70% 25만, 18일 신청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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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2차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지역에 따라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고액자산가 제외…건보료 기준 하위 70% 선별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이지만,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가는 제외된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기준은 올해 3월 30일 주민등록표상 동일 가구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된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지만, 보험료 합산이 유리할 경우 동일 가구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선정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다. 가구원 수와 가입 유형별 기준을 적용해 소득 하위 70%를 선별한다.

예를 들어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12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다소득원 가구가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카드·지역화폐로 지급…8월 말까지 사용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카드로 신청할 경우 다음 날 충전되며, 결제 시 일반 카드 사용보다 우선 차감된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류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되지만,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과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국민신문고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도 받는다. 신청 기간은 7월 17일까지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청과 사용 전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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