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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내 얼굴 쓰지마"…두아 리파, 삼성전자에 220억 소송
데일리안
9일(현지시간) 미국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상표권 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리파의 변호인단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삼성이 TV 포장 상자에 리파의 소중한 이미지와 초상을 허락 없이 대규모로, 지속적이고 불법적으로 상업 이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TV 포장 상자 겉면에 리파의 사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파 측은 해당 사실을 파악한 뒤 삼성 측에 사진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삼성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사진은 2024년 리파가 미국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리파 측은 이 사진의 저작권을 리파가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파 측은 소장에서 “리파의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어떤 발언권이나 통제권도 주어지지 않은 채 그의 얼굴이 대규모 소비재 마케팅 캠페인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파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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