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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방미, 이재명 발언, 한덕수 감형 보도 분석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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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첫 방미, 이재명 대통령의 권익위 조사 관련 SNS 발언, 한덕수 전 국무총리 2심 감형 배경 등을 다룬 9일 자 주요 일간지들은 사안의 의미 부여와 맥락 설명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한미 현안의 긴박성과 이 대통령 발언의 정치적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보도 방향이 갈렸다.

1. 안규백 방미, 조선·세계 긴장 프레임 강화…한국·중앙은 일정·의제 중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14일 미국을 방문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등이 주요 의제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첫 방미다.

조선일보는 「안규백 국방, 10∼14일 전격 방미...전작권, 주한미군 역할 논의 주목」 기사에서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대북 정보 공유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해 갈등을 빚는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미국을 찾는다”고 보도했다. “이번 방미는 전작권은 물론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호르무즈 해협 항행자유 기여 문제, 미국의 대북위성정보 공유 제한 등 한미간 민감한 현안이 누적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라며 현안 누적 상황을 부각했다.

경향신문은 「안규백 국방장관, 10일 첫 방미···전작권·핵잠 등 한·미 안보현안 합의나선다」에서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여러 현안에서 이견을 노출한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을 전격 방문한다”고 표현했다. 경향신문은 비무장지대(DMZ) 관할권 문제를 쟁점으로 적극 제기했다.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을 두고도 양국 간 온도 차가 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유엔군사령관의 DMZ 관할권을 한국 정부도 일부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 측은 6·25 정전협정에 위배되고 남북 긴장 고조 시 관리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국방부는 이달 12~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제28차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비무장지대(DMZ) 관할권과 관련한 논의는 없다고 했다”며 관련 보도를 정정하는 맥락을 전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안규백, 10~14일 첫 방미…전작권·핵잠수함 등 한미 현안 논의」에서 “이번 방미는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호르무즈 해협 항행 문제, 대북 위성정보 공유 제한 등 한미 간 민감한 현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뤄져 주목된다”고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어조를 유지했다. 중앙일보 역시 「안규백, 10∼14일 방미…전작권·핵잠 등 한미 현안 논의 주목」에서 “민감한 현안이 겹친 상황”이라고만 표현하며 ‘갈등’이나 ‘이견’ 같은 직접적 표현을 피했다.

세계일보는 「안규백, 10∼14일 전격 방미…한미 현안 변곡점 마련 주목」에서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여러 현안에 이견을 노출하는 상황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미국을 찾는다”며 조선일보와 유사한 어조를 보였으나, “이런 가운데 진행되는 한미 국방 수장의 직접 대좌를 통해 동맹 현안 전반에 국면 전환의 단초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에 대한 한미 인식차를 다룬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 언론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2029년 1분기 언급을 전달했지만, 조선일보와 세계일보는 “인식차가 드러났다”고 표현한 반면, 중앙일보는 “양국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며 한 걸음 물러선 서술을 택했다.

2. 이재명 “3대 살인 위협” 발언…세계·경향은 제목에 직접 인용, 조선·중앙은 중립적 구성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자신의 엑스(X)에 국민권익위원회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재조사 결과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검찰의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 이 위중한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 주셨으니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날 2024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헬기 전원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세계일보는 「[속보]이재명 대통령 “사법·흉기·명예살인 위협서 국민이 절 살렸다”…제 목숨은 국민의 것」으로 제목을 뽑았고, 본문 첫 문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위중한 3대 살인 위협에서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 주셨다’며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라고 밝혔다”로 시작하며 이 대통령의 표현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향신문과 서울신문도 각각 「이 대통령 “사법·흉기·명예살인, 3대 살해 위협…국민이 저를 살렸다...”」, 「[속보] 이 대통령 “사법·흉기·명예살인 위협…제 목숨은 국민의 것”」으로 제목에 ‘3대 살인 위협’ 표현을 그대로 담았다.

반면 조선일보는 「李 대통령 “국민이 살려주셨으니 제 목숨은 온전히 국민의 것”」으로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제목을 택했다. 중앙일보는 「이재명 “제 목숨은 온전히 국민의 것”…권익위 조사 결과 언급」으로 권익위 조사 결과를 제목에 함께 넣었다.

기사 구조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중앙일보와 한겨레, 국민일보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먼저 전달한 후 권익위 조사 결과를 별도 섹션으로 분리해 상세히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 권익위 ‘정승윤 부적절 개입 정황 확인’”이라는 소제목을 달아 구조화했다. 중앙일보는 권익위 조사 내용을 상세히 전달하며 “TF는 담당 부서가 이 대통령의 헬기 이송을 결정한 부산소방본부 직원에 대해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취지의 ‘기관 송부’ 의견을 냈지만 정 전 부위원장이 행동강령 위반 통보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기사 말미에 관련 기사 링크까지 첨부하며 권익위 발표 내용을 상세히 다뤘다. 반면 매일경제는 「이 대통령 “조작기소·언론·흉기 살해위협서 국민이 절 살려…그저 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집중하며 권익위 조사 결과는 간략히 언급하는 데 그쳤다.

대다수 언론이 정승윤 전 부위원장의 “중상모략과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 “저를 향한 정치 탄압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반박 입장을 함께 전달했다.

3. 한덕수 감형 이유…국민·경향 법리 상세히 설명, 매경은 핵심만 간결하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으며 1심(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항소심 판결문에서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했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았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에게 국무회의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매일경제는 「징역 23년이던 한덕수 전 총리 선고형량, 2심서 15년으로 줄어든 이유」에서 제목부터 “국무회의 제대로 운영해도 계엄 못 막았을 것”이라고 재판부 판단의 핵심을 명확히 제시했다.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만약 해야 할 일을 했다면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지만 한 전 총리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리적 근거를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한덕수 징역 23년→15년으로 줄어든 이유」에서 재판부의 논리를 더 상세히 전달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에서 집행부의 중요한 정책에 관해 심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내용에 구속받지 않고,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도 상세히 인용했다. “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내가 한 결정이다. 이미 언론에 다 이야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어서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국무회의 심의 유무와 무관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짚었다.”

경향신문은 「한덕수 형량 8년 줄인 이유 보니…2심 “국무회의 제대로 했어도 계엄 못 막아”」에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를 명확히 대비시켰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형식적인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등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 같은 외관을 만든 것은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했다. 다만 국무회의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엄을 막았어야 할 ‘부작위 책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심에 대해서는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과는 차이가 있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했다’며 부작위 책임까지 인정했다”고 대비했다.

한국경제는 「“국무회의 제대로 열었어도 계엄 못 막았을 것”…한덕수 2심 판단 보니」에서 “부작위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형량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과의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연결했다. “항소심에서 부작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형량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5년으로 형량을 낮췄다”고 보도했다.

모든 언론이 항소심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위증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는 점을 함께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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