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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3년 만기 최대 2197만원 수령
아주경제
8일 금융권에 따르면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씩 납입하면 2000만원이 넘는 목돈을 형성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내달 출시된다.
청년미래적금의 특징은 '짧고 굵은' 자산 형성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가 5년 만기였던 것과 달리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상품으로 설계돼 납입 부담을 줄였다.
월 납입 한도는 50만원이며, 납입금에 대해 정부가 6~12%의 기여금을 매칭한다. 원금과 기여금 모두에 이자가 붙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적용된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이 금리 수준을 최종 협의 중이다.
가입 대상은 19~34세 청년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2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종료 후 청년미래적금 출시 사이에 35세(1991년 1월~8월 사이 출생)가 된 경우도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한다.
소득 기준은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차등 적용된다. 우선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소득자이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매월 납입금의 6%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일반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가 가입대상이다. 매월 납입금의 12%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금융위가 연 6% 금리를 가정해 산출한 결과 매월 50만원씩 3년간 총 1800만원을 납입하면 일반형은 기여금 108만원·이자 174만원을 더해 총 2082만원을, 우대형은 원금 1800만원에 기여금 216만원·이자 181만원이 붙어 총 2197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각 약 12%, 17%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총급여가 6000만원을 넘고 75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이 구간은 청년미래적금의 금리가 어느 수준으로 정해지는지 확인한 뒤 시중은행의 예·적금과 비교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의 갈아타기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단 6월 첫 가입 기간에만 허용된다. 또한 청년미래적금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당시보다 자신의 가구 중위소득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갈아타기가 안될 수 있다.
기여금 조건도 고려해야 한다. 최대 12% 기여금이 적용되는 우대형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기여금이 6%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중도해지 리스크도 있다. 청년미래적금에선 중도해지 혜택을 주지 않아 퇴직과 폐업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아닌 경우 중도해지시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을 돌려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신의 소득 수준과 자산 운용 목표를 우선순위에 두고 조건을 따져야 한다"며 "단기간 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나 수입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청년미래적금이 반대로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장기 자산 형성이 가능하고 더 큰 목돈을 목표로 한다면 청년도약계좌 유지가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