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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강요 전담여행사 퇴출,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
아주경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와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 행정지침 한계 극복…법적 제재 명문화로 실효성 확보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초저가 덤핑관광을 일삼는 불량 전담여행사 퇴출 조치에 강력한 법적 구속력이 생겼다는 점이다.
기존에도 문체부는 행정 가이드라인이나 갱신 심사를 통해 문제 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해 왔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내고 몰래 영업을 이어가는 꼼수가 비일비재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관광산업 구조 개편의 핵심 타깃인 관광진흥법 자체를 개정해 제재 근거를 끌어올렸다. 단순 지침이 아닌 모법(母法)에 처벌 조항을 박아 넣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편법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 3대 금지행위 신설…가이드 임금 떠넘기기 철퇴
개정안은 전담여행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3대 금지 행위를 명시했다.
신설된 제12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전담여행사는 △유치 원가를 현저히 낮추면서 특정 시설에서 수수료를 챙겨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관광객에게 구매를 강요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고용한 관광종사원의 임금을 쇼핑 수수료로 충당하게 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문체부 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특히 업무정지 기간에 전담여행사 업무를 계속 수행하다 적발될 경우, 지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의무적 취소(기속취소) 조항도 신설해 처벌의 수위를 높였다.
◆ 무단이탈 방치도 징계…범정부 관리망 가동
관광객이 단체관광 비자의 허점을 노려 입국 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무단이탈 사고에 대한 책임도 엄격하게 묻는다.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여행 목적과 달리 무단 이탈할 경우 이탈자 수와 이탈률, 사고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체부 장관이 법무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공조 근거도 법제화했다. 전담여행사의 지정 및 갱신 심사 권한은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심사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은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질서를 확고히 세우고, 고품질 단체관광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법 시행 전까지 세부 행정처분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