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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개인정보 비공개' 고발 각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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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 구체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라며 "달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장관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라고 전화하는 등 인사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각하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추정적 언론 보도 외에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라며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직권남용 혐의)
직권남용 혐의는 공무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상 권한을 본래 목적과 한계를 벗어나 부당하게 행사해 다른 사람에게 법적으로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심을 뜻한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단순히 부적절하거나 논란이 있는 지시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행위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외형을 갖추었는지, 그 권한 행사가 법령상 요건과 목적을 벗어났는지, 실제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결과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지시의 내용, 당시 상황, 권한의 범위, 피해자의 권리 침해 여부,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