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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극단선택 시도하다 퇴직…경남 초등학교서 벌어진 믿기지 않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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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남교사노동조합은 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감은 도내 초등학교 특수학급 남학생의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형사고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학부모 A 씨는 자녀 B 군이 1학년이던 2021년부터 6학년이 된 현재까지 담임과 특수 교사 10여 명을 상대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를 지속해 왔다.
A 씨는 아들이 1학년 때부터 교실에 상주하겠다고 요구하면서 수업 도중에 아들을 하교시키거나 교육 활동에 간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도 개학 직후부터 교실에 상주하며 수시로 수업에 개입했고, 참관이 거부돼도 교실 밖에서 지켜봤다고 한다. 1학기 담임 교사는 거식증을 겪는 등 건강 악화로 담임을 그만뒀다고 노조는 전했다.
2학기에 신입 교사가 담임을 맡자, A 씨는 일주일 치 수업 계획을 미리 검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이 교사는 B 군의 돌발 행동으로 손목 인대가 파열되는 영구적 부상을 입었다. 이후로도 A 씨의 계속되는 괴롭힘으로 극심한 공황 장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교사는 중증 후유증으로 교단을 떠난 상태다.
올해 6학년이 된 B 군은 여성 특수 교사와 여성 자원봉사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움켜쥐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를 ‘장애 인권’이나 ‘순수한 사랑’이라며 정당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 교사 역시 불안·우울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이에 현재 담임 교사가 A 씨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 보호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자, A 씨는 자신의 자녀를 “성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담임 교사를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교실에서 B 군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나가려 하자 담임 교사가 뒷문을 잠그는 조치를 한 것을 두고 ‘정서적 감금’이라며 아동 학대 혐의로 해당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노조는 “해당 학부모는 아동 학대 신고를 교사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학생의 학교 무단이탈과 성적 접촉을 막기 위한 안내와 제지를 ‘협박’과 ‘감금’으로 주장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범죄로 취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담임 교체와 수업 중단으로 학급 학생들 역시 정서적 혼란과 학습 결손 피해를 겪고 있다"며 "교육감은 해당 학부모를 형사 고발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개편과 처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