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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표결 국힘 불참에 무산, 정족수 미달로 8일 재시도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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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이 7일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개헌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286명 중 3분의 2인 191명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안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날 표결엔 178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 1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안을 ‘누더기 개헌안’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당이 개헌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누차 말씀드렸고 개헌은 필요하다”며 “그런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바로 재단해서 전체적으로 전문과 본문, 부칙까지 헌법 전체를 잘 새로 디자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일부분 단추가 떨어진 부분이라든지 수선이 필요한 부분, 한두 군데 고친다고 해서 몸에 맞는 옷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 합의될 수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더기 개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선거를 앞두고 선거 날짜에 맞춰서 국민 투표를 하기 위해 그 날짜에 맞춰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표결해야 한다는 것은 ‘졸속 개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누더기 졸속 개헌’이라 반대한다는 취지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집권 여당에서는 다수의 힘으로 개헌안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공소취소 특검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세는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과 비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다수 힘을 너무 맹신해서 밀어붙이지 말고 정상적인 협치가 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그런 정치의 본령으로 되돌아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39년만에 하는 개헌 국회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한쪽 구석이 텅 비어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개헌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국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한발씩 전진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대가 있으면 들어와서 반대 표시하고 찬성이 있으면 찬성 표시하면 되는데 다들 반대한다고 하면서 왜 자신이 없냐”며 “들어와서 표결을 하고 반대의사 표시하면 될텐데 투표에 아예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국민이 볼 때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토론에도 임하고 소신껏 밝히고 나라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시길 국회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권고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개헌안에 대한 각 정당의 의사진행발언을 다 듣고 투표를 진행한 뒤 오후 3시34분경부터 본회의장 밖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이번 개헌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고 불법 비상계엄을 이 땅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개헌을 정쟁의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며 투표를 종료하지 않았다. 이어 우 의장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들어와서 국민들이 새로운 헌법을 선택할 기회를 달라”며 “여러분들이 막을 권한이 없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우 의원은 오후 3시51분경 재차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요청했지만 참석하지 않아 오후 4시 개표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개헌안은 지난달 3일 우 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개혁신당 등 6개 정당과 무소속 의원 6명 등 187명이 서명했다. 헌법 제명을 한글화하고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비상계엄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계엄 선포 시 48시간 이내 국회 승인이 없으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기도 했다.

개헌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에 이번 6·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처리하려면 5월10일 전까지 처리해야 한다. 관련 법에 따라 5월10일에 처리하면 30일 뒤인 6월9일(화요일) 직전 수요일(6월3일)에 실시할 수 있어서다. 국회는 오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표결을 재시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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