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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징역 15년, 1심보다 8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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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23년보다 8년 줄어든 형량이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다.
또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이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부 요청에 따른 특검의 공소장 변경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통화를 통한 계엄 해제 결의 지연’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