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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정헌법의 위험한 변화?…NLL 충돌도 '영토전' 명분 된다
최보식의언론
■ 기존 헌법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다.( 9월26-27일 최고인민회의 제 14기 9차전원회에서 수정보충)
■ 2026년 개정 헌법 제2조 (통일부 공개 가정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
(2026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를 통해 수정됨)



또한 영토를 헌법에 명시했다는 것은, 앞으로 NLL(북방한계선) 부근에서의 작은 마찰도 영토 침범이라는 명분으로 삼아 전면전이나 핵 위협으로 확대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그리고 북중러 간 전략적 군사협력 구도 역시 단순한 외교 관계를 넘어 동북아 안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을 다시금 알아야 하고 중러는 한반도 통일보다는 자신들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도 북한이라는 국가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구조는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의 안보 환경으로 한국인들은 받아들여야 할 단계이다.
이러한 정세속에 친중 친러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따라가며 북한 체제 존중한다는 이재명 정동영은 대한민국 헌법 3조를 부정하는 국가 반역자들임이 현실에서 드러난다
또한 정동영은 스스로 통일부 부처가 이젠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말아야 함을 증명 하고 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면 북한 주민들 노예 해방을 가져올수 없다.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억압받는 2,500만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이 구출해야 할 우리 국민이 아니라, 남의 나라 국민이 되어버린다. 이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된다.
결국 북한의 헌법 개정은 체제 붕괴의 두려움이 만든 법적 방어벽이자, 남남 갈등을 부추겨 한국 내부의 헌법 가치를 흔들려는 정치적 공세이다.
대한민국이 헌법 3조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성을 수호하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마지막 약속이기 때문이다.
#북한헌법개정 #한반도안보 #대한민국헌법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