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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LTE 시내전화 도입 등 규제특례 4건 신규 지정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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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KT가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무선망 기반 시내전화 서비스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 무선망(LTE)을 활용한 시내전화 서비스'와 'AI 기반 중증외상 환자 케어시스템' 등 총 4건의 규제특례를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2019년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승인 건수는 총 300건을 달성했다.

KT가 추진하는 LTE 활용 시내전화 서비스는 기존 유선망 기반 시내전화의 가입자 구간 일부를 LTE로 대체해 시내전화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통신주나 관로 설치가 곤란한 도서·산간 지역에서 유선전화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막대한 공사비를 부담해야 했다. KT는 이번 실증 특례로 유선망 시내전화 설치가 어려운 농어촌, 도서·산간 지역 및 외곽지역에서도 별도의 선로 구축 없이 기존 시내전화와 동일한 수준의 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형민 KT CR실장(전무)은 "이번 실증특례 지정은 유선망 구축이 어려운 지역의 통신 사각지대를 해소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KT는 앞으로도 보편적 통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주대산학협력단의 AI 기반 중증외상 환자 케어시스템도 규제특례로 지정됐다. 외상소생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를 설치해 실제 응급처치 영상을 수집하고, 이를 비식별화해 의료기록 자동 작성 보조 등 의료 AI에 활용하는 서비스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폐쇄된 장소에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영상을 수집·활용하려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필요하지만 중증외상센터 특성상 사전동의를 받기 어려웠다. 이번 특례를 통해 사후동의를 전제로 비식별화된 영상의 의료 AI 학습 등 활용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전기차충전소에 설치된 원격전원 관리시스템으로 AI가 고장 유형을 분석하고 충전기 소프트웨어 오류나 일시적 전원 문제를 원격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도시민박업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내외국민 공유숙박 서비스를 임시허가로 전환한다. 케이블TV 지역채널에서 커머스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특례도 임시허가로 전환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오늘로 규제특례 지정 300건을 달성했다"며 "과기정통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축적된 실증 경험과 데이터를 토대로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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