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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콤 100억 대여금 전액 손실, 8년 만에 상각
데일리임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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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블루콤이 과거 외부의 제3자에게 빌려준 100억원 규모의 대여금이 8년여 만에 전액 손실 처리됐다. 뚜렷한 회수 조치 없이 만기 연장만 거듭하다 주력 사업 철수 시점에 장부상에서 자취를 감춘 셈이다. 이를 두고 해당 자금의 대여와 손실처리에 대한 명확한 소명과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블루콤은 지난 2025년 보유하고 있던 채권 중 장단기 대여금 잔액 23억5433만원(단기 2억5000만원, 장기 21억원)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100% 설정하며 가치를 0원으로 상각 처리했다.

이는 해당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을 길이 없다고 판단, 사실상 부실 채권으로 인정하고 손실 처리를 했다는 의미다. 즉, 받아야 할 돈을 안받겠다는 것.

해당 채권의 역사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직전 연도 32억5000만원 수준이던 블루콤의 외부 단기대여금 규모는 2017년 105억5000만원으로 3배 이상 폭증했다. 이는 2017년 블루콤의 연결 기준 연간 당기순이익인 101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회사가 한 해 동안 일해서 번 순이익을 상회하는 자금을 1년 안에 돌려받는 단기 조건으로 누군가에게 빌려줬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당시 블루콤 공시에 따르면, 대여금에 대한 부동산 담보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면서,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 100억원대 대여금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주석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오너 일가나 자회사 등 특수관계자가 아닌 완벽한 정체불명의 제3자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부실 위험을 반영하는 대손충당금은 원금의 3.3%인 3억5680만원만이 설정됐다. 이후 블루콤은 해당 대여금의 부실을 은폐하려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105억원에 달하던 대여금은 2019년 말 75억5000만원으로 줄어 일부 회수된 듯 보였으나, 2020년 추가 대여가 발생하며 다시 81억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단기대여금은 원칙적으로 1년 내 회수해야 하지만 회사는 매년 만기를 연장해주며 해당 채권을 단기대여금으로 장부에 남겨뒀다.

이후 2021년이 돼서야 주석에 '단기대여금 관련해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해 대손충당금을 인식했다'는 문구가 등장했다. 대손충당금 규모도 2억5000만원에서 8억3000만원으로 소폭 상향됐다.

2022년엔 만기 연장을 넘어 아예 장기대여금으로 전환했다. 총 대여금 72억3000만원 중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2억5000만원을 제외한 원금인 69억8000만원이 '장기대여금'으로 재분류됐다. 새롭게 잡힌 장기대여금을 포함한 전체 대손충당금 비율은 2022년 33.5%(24억원), 2023년 40.4%(29억원), 2024년 44.0%(31억8000만원)로 늘었다. 수년에 걸쳐 대여금을 부실로 털어낸 것.

앞서 부동산 담보를 설정했다고 공시했으나 충당금을 계속 쌓았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가치가 없는 '깡통 담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2024년까지 72억3000만원에 달했던 대여금 총액 중 약 48억8000만원이 2025년 중 장부에서 돌연 자취를 감추고, 남은 대여금도 100% 대손충당금이 설정되면서 사실상 모두 증발해버렸다. 그나마 2025년 현금흐름표 상 5억7800만원이 대여금 회수 등으로 표시돼 있어 극히 일부를 상환받은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40억원 이상의 원금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누구에게 빌려주고 이후 어떤 방식으로 처리됐는지 공시만으로는 전혀 파악할 수 없는 모습이다. 수년간 주주들에게 유의미한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오너 일가는 막대한 현금을 가져가고, 신원 불상의 외부인에게는 거액을 무담보로 빌려주고 이를 다시 전액 상각해주는 모습에 시장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상장사 경영진이 누군가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이를 수년에 걸쳐 상각하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며 "(자금 흐름에 대한) 투명한 소명이 없다면 차입인을 통해 (경영진이) 자금을 편취한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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