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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2차 특별단속서 34개 업체 적발
우먼컨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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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2차 특별단속에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한 34개 업체, 총 5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수급 불안정 우려 속에서 재고를 과다하게 보관하거나 판매량을 비정상적으로 늘리는 행위, 특정 거래처에 물량을 편중 공급하는 등 유통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사례가 8건,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한 사례가 12건, 동일 구매처에 과다 공급한 사례가 31건, 판매량 등 관련 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6건이었다.

실제 A업체는 보관 기준을 넘긴 주사기 약 12만 개를 7일 동안 회사 창고에 과다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1차 단속에서 적발되고도 특정 구매처에 기준보다 약 35배 많은 물량을 판매해 다시 적발됐다.

C업체는 121개 동일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78배에 달하는 약 19만 개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D업체는 보관 기준 약 38배 초과, 판매 기준 약 31배 초과,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 약 7배 초과에 더해 자료 미제출까지 4개 위반 기준을 모두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34개 업체 가운데 보관 기준 위반과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으로 재적발된 10개 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앞서 1차 단속에서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4개 업체가 고발된 바 있다.

또한 주사기 생산량·판매량·재고량 자료 제출 명령을 받고도 보고하지 않은 6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사기 유통망 안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매점매석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범죄와 관련된 물품은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울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박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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