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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개헌 반대는 불법계엄 옹호론자라 비판
조선비즈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내일 이뤄진다.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정치권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것들이 내일 실천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87년 헌법이 제정된 뒤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지금 헌법으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 국가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는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냐.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또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 군대를 통해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를 하겠다, 이런 것을 못 하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넣자는 걸 누가 반대할까 싶다”고 했다. 이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것도 누가 반대하느냐”며 “지방자치를 강화하자는 것도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일”이라고 했다. 국회 표결 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 표를 던지도록 압박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개헌안에는 ▲5·18민주화운동 및 부마민주항쟁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적의원 3분의 2(191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은 현재 구속 수감중이어서 투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며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