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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경찰청과 ‘피싱 범죄’ 뿌리 뽑는다
한국금융신문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는 경찰청과 ‘피싱 범죄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등 각종 피싱 범죄가 지능화되고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이날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조석영 카카오 컴플라이언스 성과리더와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등이 참석했다.
카카오는 경찰청이 보유한 최신 범행 데이터를 활용해 플랫폼 운영정책과 이용자 보호 프로세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피싱 범죄 관련 정보가 확인되면 범행 의심 계정 신고 접수 시 이용자 보호 조치를 신속히 적용한다.
이와 함께 범죄자의 플랫폼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경찰청이 신고 및 제보를 통해 이용중지된 ‘범행 이용 전화번호’ 목록을 카카오에 공유하면, 카카오는 해당 번호로 가입한 계정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에 실시간 대응하고자 대검찰청과도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회사는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최근 보이스피싱과 신종스캠 범죄가 플랫폼을 매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카카오와의 업무협약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영 카카오 컴플라이언스 성과리더는 “카카오는 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한 플랫폼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조치를 지속 시행해왔다”며 “앞으로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빠르고 고도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보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