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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정몽규 징계 적법 판결 항소 결정
마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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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이사회를 진행했다./대한축구협회 제공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회장 징계 요구가 적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사실관계 심리와 법률 해석 측면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해 관계자로 해당 안건 논의에 불참한 정몽규 회장을 대신해 이사회를 이끈 이용수 축구협회 부회장은 "항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1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축구팬들의 엄중한 요구에 부응해야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항소는 월드컵을 방패막이 삼거나 시간끌기용이 아닌 법적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협회의 고심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대한축구협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정몽규 회장은 지난해 2월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에서 당선되며 4선 연임에 성공했다.

대한축구협회의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달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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