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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만 12세 발급, 체크카드 7세로 하향
위키트리'신용카드 사용'
이다.
금융당국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을 기점으로 신용카드 발급 가능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전격 하향 조정하며 청소년들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고 투명한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는 그동안 현금 사용이 급격히 줄어든 결제 시장 환경 속에서 대다수 청소년이 부모 명의의 카드를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이른바 엄카 사용 행태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정상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성인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신용 거래의 문턱이 대폭 낮아졌으며 이는 청소년들이 경제 주체로서 신용의 개념을 조기에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 신용카드의 결제 대금은 부모의 계좌에서 인출되거나 신용카드 실적에 합산되어 청구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부모가 자녀의 소비 패턴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하기 용이하다. 같은 날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 또한 기존 만 12세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대폭 낮아지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도 카드 결제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신용 거래 성격이 포함된 후불교통카드 기능은 사고 방지를 위해 만 12세 이상 기준을 유지하되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월 한도를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실효성을 높였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완화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금융 습관을 길러주는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금융 전문가들은 이미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체크카드가 충분히 보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빚을 내어 쓰는 방식인 신용카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다. 특히 본인이 쓴 돈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청소년들이 신용을 노력 없이 얻는 권리로 오해하거나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소비를 지향하는 잘못된 습관을 들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 금융 생활의 양성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제도의 성공 여부는 결국 가정 내에서의 올바른 지도와 사회적 감시 체계에 달려 있다. 부모의 통제 아래 안전하게 신용을 경험하는 것은 유익할 수 있으나 자녀가 카드를 휘두르는 재미에 빠져 경제적 한계를 망각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나는 부작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한도나 업종 제한을 조정하는 등 유연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신용카드가 청소년들에게 독이 아닌 득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신용이라는 단어가 가진 사회적 신뢰의 가치를 먼저 가르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