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사무국이 '탈세 논란'에 휩싸였던 '룰러' 박재혁(젠지)에게 징계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LCK 사무국은 1일 공식 홈페이지에 박재혁의 세무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본 사안에 대해 별도의 제재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재혁은 리그 오브 레전드 원거리 딜러(AD) 포지션의 스타플레이어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국가대표로 출전했으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병역 특례를 받게 됐다. 그런데 지난 3월 박재혁이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 심판을 청구한 사실과, 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박재혁은 "고의로 소득을 숨기거나 은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LCK 사무국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사위원회의 결론은 박재혁의 행위가 '범죄 행위' 또는 '부도덕한 행위 및 품위손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한 LCK 규정상 적용 가능한 페널티 시효가 이미 명백히 경과한 것으로 봤다. LCK 사무국은 "프로 선수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평가와 별개로 리그 차원의 제재는 명확한 규정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본 사안의 경우 ▲세무 관련 절차를 거쳐 과세관청의 관련 행정 처분 및 처분 이행이 모두 완결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별도의 중대한 위법 행위(증거 조작 등으로 인한 조세포탈 등)가 현 시점에 확인되지 않는 점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LCK 규정 적용의 원칙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사안에 대해 별도의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LCK 사무국은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형사적 책임 수반 여부, 행위의 중대성 및 리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세무 경정이나 추가 세액 납부와 같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세법상의 행정적 절차에 해당하는 사안은 그 성격상 LCK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거나 리그 차원의 제재 여부를 판단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단,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이 수반되거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