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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가맹 유통 과징금 상향, 감경폭 축소
조선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사업·대규모유통업·대리점거래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과징금 부과 기준율과 부과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과 기준율과 부과 기준금액도 상향된다. 공정위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 행위의 정도를 고려한 부과 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법상 기준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정해진 액수만큼 과징금을 매기는데, 이를 부과 기준금액이라고 한다. 즉 정률 과징금은 부과 기준율을, 정액 과징금은 부과 기준금액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3단계로 돼 있는 중대성의 정도를 4단계로 세분화한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일 경우 부과 기준율 90~100%의 정률 과징금이나 부과 기준금액 18억~20억원의 정액 과징금이 적용된다. 현재는 정률 과징금은 60~80%, 9억~20억원이다.
또 최근 5년간 법을 1번만 위반한 전력이 있어도 과징금을 최대 50% 가중한다.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이면 100%까지 가중된다.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협조하면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0%로 줄어든다. 자진 시정 감경률 역시 최대 50%에서 10% 이내로 줄인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제도 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