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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시지가 1.41% 상승, 29일까지 이의신청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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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일 기준 63만 2761필지 대상…29일까지 이의신청
인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63만 2761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별 공시지가는 군·구에서 조사한 토지 특성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된다.

결정은 감정 평가사의 검증과 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인천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41%로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1.98%로 가장 높았으며, 부평구 1.68%, 동구 1.58%, 미추홀구 1.39%, 옹진군 1.35%, 중구 1.23%, 연수구 1.21%, 강화군 1.09%, 남동구 0.99%, 계양구 0.90% 순이다.

가장 높은 곳은 부평구 부평동 199의 45 금강제화빌딩으로 지난해보다 약 1.36% 오른 1㎡당 1491만 원으로 나타났다.

최저 개별공시지가는 옹진군 대청면 임야로 1㎡당 278원으로 결정됐다.

인천 전체 공시지가 규모는 381조 원으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 서구가 85조 원으로 가장 높았고, 옹진군이 4조 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거나, 토지 소재지 군·구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토지 소재지 군·구(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시민의 이해를 돕고 공시지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시 아이맵’을 통해 용도지역을 비롯해 이용상황, 형상, 도로 접면 등 가격 결정요인을 시각화해 공개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와 군·구가 함께 지가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지가 산정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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