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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밖의 대상까지 포함… 서울시 ‘월세지원’ 최대 240만 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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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 복무로 신청 연령을 초과한 제대 군인은 신청 연령을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확대 적용해 실효성을 높인다. 복무 2년 이상이면 1983년생까지 신청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병적증명서나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기존 1인 가구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피해 청년까지 대상을 넓혔다.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그간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계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인 점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1000명)와 청년 한부모가족(1000명)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우선 선발한다.
은 19~39세 이하이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가 있는 모자·부자가족이 대상이며,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득·재산 등 사업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는 서울 소재 주택에서 피해자 결정을 받은 1인 가구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이전에 결정된 전세 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사본 제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무자녀 청년 부부와 청년안심주택 민간 임대 입주자들도 각각 500명씩 지원한다.
부부 모두 19~39세 이하인 청년으로 구성된 무자녀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고 다른 사업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하다.
의 경우, 신청일 기준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무주택 1인 가구이며, 다른 사업요건 충족시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조정한다.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로 바꿨다. 이는
서울시는 소득 기준도 조정한다.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로 바꿨다. 이는 중위소득 60% 이하를 지원하는 국토부 사업과의 이중 지원 구조를 정리하고 전체 지원 범위를 넓히는 대상 재배치 전략을 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음 달 29일 오후 4시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편 '2026 청년 월세지원'
신청 자격은 서울시 주민등록이 된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구체적인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