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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항소심 징역 7년, 1심 무죄 허위공보 유죄 인정
미디어오늘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판단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무죄 판단한 2건에 대해 유죄로 뒤집었다.
특히 재판부는 외신 상대 허위 PG(공보지침: Press Guidance)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문제의 허위공보 행위는 윤 피고인이 2024년 12월4일 홍보수석실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전화해 “국회의원 과반수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중략)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는 공보지침(PG)을 작성하게 해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 내용은 허위다.
항소심 재판부의 윤성식 재판장은 해외홍보비서관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의 일환으로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정과 달리 해당 사항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거나 불확실한 점이 있음에도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라며 “이 사건 PG는 국회 출입 제한 등에 관해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거나 해당 사항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거나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윤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해외홍보비서관에게 PG를 작성 배포하게 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윤 재판장은 또 양형이유에서도 “허위 PG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임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는 물론 국민의 알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월16일 외신대변인이 이런 PG를 외신 기자들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이 상관인 대통령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부담이 있고 △해당 비서관이 ‘사실에 터잡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규정을 찾을 수 없고 △국민의 알권리에 관한 헌법 규정 등에 의하더라도 해당 비서관에 관련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에 반발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29일 선고 종료후 기자와 질의응답에서 “허위공보 경우 직권남용이 대법원 기존의 판결에 반하는 부분이다.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고, 송진호 변호사는 “현 정부만 해도 한미 외교관계나 통상 관계에 있어 얼마나 많은 허위사실을 공보했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범죄라는 말이냐. 적당히 법리에 맞게 판단해달라. 이런 판결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 PG와 관련해 대통령이 필요에 의해 어떤 사실을 알릴 때 모든 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팩트체크해야 한다”라며 “약간의 사실관계가 틀리다고 하면 그것을 지시하는 사람, 공보하는 사람 모두다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을 것이다. 이게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인가”라고 반문했다. 변호인단은 이를 포함해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이날 내란 특검 측은 별다른 입장은 없다면서도 상고여부에 대해 판결문을 받아본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내란 특검팀 관계자가 SNS메신저를 통해 미디어오늘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