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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저널리즘 준칙 개정, AI 검증 및 사전 모니터링 강화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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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2년 만에 ‘저널리즘 준칙’을 업데이트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만한 프로그램은 방송 이전에 법무팀과 심의팀의 사전 영상 모니터링을 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AI 이미지나 영상 관련 검증을 보완하자는 것이 골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불거진 것과 방미통위 재허가 의결 시 지상파에 부과한 공통조건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SBS 경영위원회는 내부 공지를 통해 SBS 저널리즘 준칙을 일부 보완했다고 밝혔다. 2년 만에 새로 추가된 내용은 △조직 윤리와 책임성의 보완 △법적 시비 가능성 프로그램의 법무, 심의팀 사전 영상 모니터링 보완 △AI 영상 이미지 고지 및 검증 보완 △기존 준칙 중 문구 중복 재조정 및 표현의 보완 등이다.

SBS 경영위원회는 “제정 후 2년이 넘게 흘렀는데 허위 또는 왜곡 정보, 가짜뉴스의 위험 가능성은 더 높아졌고 특히 AI 전환의 시대 흐름으로 인해 관련 준칙의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졌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한 지난 4월10일 의결한 SBS 등 방송사 공통 재허가 조건으로 ‘취재보도 윤리에 대한 내부 규정 및 교육 제도를 강화해 운영하고 관련 세부 방안을 방미통위에 추후 제출할 것’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재허가 사안과는 별개로 우리가 만든 취재, 제작물에 대해 스스로 검증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 강조했다.

2024년 SBS의 저널리즘 준칙과 비교해 살펴보면, 새로 추가된 부분은 ‘조직윤리와 책임성’ 부분에서 “저널리즘 현장 기자와 PD, 데스크, 최종 책임자는 물론 관련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에 적용된다”, “기자, PD가 만든 모든 제작물은 개인이 아닌 SBS 이름으로 방송되고 유통됨을 명심하고 책임을 다한다”, “방송 또는 디지털 출고 전 데스크 이상 상위 책임자의 검토 과정을 반드시 거치며 책임을 공유한다”는 내용이다.

‘정확성과 팩트 추구’ 부분에서는 “취재와 제작 과정에서 근거 없는 추측과 단정적인 표현을 피한다”, “AI 기술로 만들어진 영상이나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고지한다”, “취재 및 제작 과정에서 획득한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가 AI가 생성한 결과물인지 여부도 반드시 교차 검증한다”는 부분이 추가됐다. 또 ‘객관성과 불편부당’ 부분에서 “법적 논란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은 방송 이전에 법무팀, 심의팀 등과 협의 하에 실제 영상물의 사전 모니터링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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