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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가처분, 총파업 전날인 20일 결정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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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가 총파업 직전에서야 결정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29일 오전 10시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 기일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당사자 외 사전에 방청 허가를 받은 조합원 10여명만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약 50분에 걸쳐 가처분 신청 사유를 설명하며 안전 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 필요성과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변질·부패 방지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생산시설 점거 가능성과 쟁의행위 참여 강요 등 위법 쟁의행위 우려를 피력했다.

사측은 또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반도체 기업 사례를 들며 쟁의행위로 인한 시설 중단은 해외 어느 곳에서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설이 중단될 경우 고가 설비가 손상돼 사업 재개 시점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웨이퍼 손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유지 인원은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노조 측 입장을 듣지 않았다. 다음 기일인 5월 13일에 노조 측 입장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또 총파업 예정일인 21일 하루 전인 20일까지 가처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변상이 기자

differenc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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