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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 추진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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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최대 800%·8만 일자리 창출

농수산물유통센터·법원·검찰청 부지 선도사업 착수…연 매출 180조원 기대
성남시는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을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변경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인공지능(AI) 연구개발과 미래 모빌리티가 융합된 '제4테크로밸리' 사업은 당초 국토교통부의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검토했으나, 승인 절차가 복잡해 사업 장기화가 우려돼 시가 결정 권한이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으로 전면 전환키로 했다.

사업부지는 약 57만㎡ 규모에 달하며, 농수산물유통센터, 법원·검찰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남우편집중국, 차고지 등 주요 5개 부지의 면적은 약 20만㎡다.

시는 이날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리역세권 일대의 체계적인 정비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용역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신상진 시장은 “오리역세권 개발은 단순한 지역 정비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이라며 “행정 효율성과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시가 결정권을 갖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으로 추진 체계를 전면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은 시가 직접 계획을 수립·조정할 수 있어 사업 기간 단축과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 대비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첨단산업 유치와 토지 이용 효율 극대화를 위해 인센티브 체계를 가동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도입이나 우수 건축 디자인 적용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반시설 및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제공 등 공공기여가 수반될 경우 상한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신 시장은 “공공기여와 연계한 인센티브 체계를 통해 토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첨단 산업이 집적된 혁신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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