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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한동훈 로펌 대표 변호사도
미디어오늘
방미심위는 지난 28일 김준현 방미심위 위원을 조정부의 장으로 하며 김유향 디케 입법정책연구원장, 정은령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부교수, 심석태 전 SBS 보도본부장, 강태욱 법무법인 다함 대표변호사 등을 신임 조정부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내년도 4월27일까지 1년이다. 강태욱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다함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합류한 신생 로펌이다.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에서 법률자문위원을 지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체적 분쟁해결’(ADR) 법정기구다. ADR은 재판 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송 등 사법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경제적인 특징을 가진다.
인터넷 등에서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누구나 방미심위 인터넷피해구제 홈페이지(remedy.kocsc.or.kr)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인적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법적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는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는 7월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는 망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조정부의 역할은 명예훼손을 넘어 허위조작정보 신고에 대한 분쟁조정 역할로 확대될 전망이다. 위원 수도 현 5인 이하에서 최대 20인으로 늘어난다.
고광헌 위원장은 “앞으로는 제공받은 이용자 정보를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인터넷 이용자 권익보호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된다”며, “분쟁조정부를 통해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