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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5년만 자연인 전환
IT조선
이번 결정의 핵심은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가 반영됐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와 자료 검토를 통해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과 관련한 회의를 수차례 주재하고, 계열사 경영진과 함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부사장이 회사 내부 등급 체계에서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상위 수준의 권한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는 "직급이나 형식적 지위보다 실제 의사결정 참여와 영향력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경영 참여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보수 수준 역시 등기임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종합적으로 볼 때 실질적인 경영 관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향후 친족의 경영 참여가 해소될 경우 동일인을 다시 법인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상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인 재지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는 재량이 아닌 법령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변경되면서 공시 의무와 규제 범위도 확대된다. 김 의장 및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 의무가 추가되고,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에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기업집단 지배 구조의 책임 주체가 보다 명확해지고, 투명성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판단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제출 자료의 적정성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특히 내부 등급 체계와 보수 구조 등 일부 정보가 과거와 달리 확인된 만큼, 허위 또는 누락 제출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지정은 시행령 요건과 동일인 판단 기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미국 공시제도와는 목적이 달라 이중규제로 보기 어렵다. 친족의 경영 참여 여부는 직함이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 참여와 영향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바뀌면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가 달라진다"며 "김범석 같은 경우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 현황에 대해 공시를 해야 한다. 또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직접·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외 계열사의 동일인 주식 소유 현황을 공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