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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 출연료 1.6억 미지급, 연매협 제작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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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수미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가까이 되었는데 출연료 관련해 안타까운 소식이 또 전해졌다.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로부터 1억6000만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일 관련해 제작사가 2년 가까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해당 제작사의 업계 영구 퇴출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지난 27일 공식 입장을 내고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에 출연료 미지급 문제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으나 제작사는 명확한 해결 방법 제시 및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벌위에 따르면 고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출연료는 1억6000만원에 달한다. 제작사 대표를 믿고 출연을 강행한 배우 이효춘 역시 출연료 전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배우 모두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받아야 할 대가를 2년 가까이 한 푼도 받지 못한 셈이다.

피해는 배우에만 그치지 않는다. 상벌위는 "무대, 음향, 조명, 소품 등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린 스태프들의 임금 또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출연료 미지급 문제가 제작진 전반의 임금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상벌위는 이번 사태를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소통과 해결 없이 방임으로만 일관한 제작사의 태도는 두 배우를 능멸한 고의적인 횡포이자 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연매협 상벌위는 제작사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 제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선 해당 제작사를 불량 제작사로 선정해 연예 관련 유관 단체에 회람하고, 출연료 미지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제작 활동에 협조하지 말 것을 협회 회원사들에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업계 전반에서 해당 제작사와의 거래를 끊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상벌위는 이번 사건을 대중문화예술계의 고질적인 출연료 미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중대한 사례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상벌조정관리위원회는 업계 내 분쟁을 합의·조정 중재하기 위해 2009년 설립된 연매협 산하 상설특별기구다.

앞서 연매협 상벌위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 탤런트 지부는 지난 13일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뮤지컬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 행위는 사회 통념상 중대한 위법 행위이자 정당화할 수 없는 질서 교란 행위이며, 고인에 대한 모독 행위"라고 공식 비판했다. 두 단체는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으로 가족들까지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지금 더 이상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고인의 가족이 직접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김수미는 1949년생으로, 국내 연예계에서 50년 넘게 활동한 배우 겸 방송인이다. KBS 드라마 '전원일기'를 비롯해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국민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특유의 구수한 입담과 요리 솜씨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었다.

고인은 2024년 10월 25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서울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인은 고혈당 쇼크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년 75세.

고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생전 출연한 작품의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유족은 금전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번 사태는 비단 김수미만의 문제가 아니다. 뮤지컬을 포함한 공연 예술계에서는 중소 제작사를 중심으로 출연료 및 스태프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공연이 흥행에 실패하거나 제작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됐을 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배우와 스태프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연매협과 한연노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조 체계를 구축해 미지급 제작사들에 강력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은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두 단체가 연대해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공식화한 만큼,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업계의 대응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제작사 측은 공개적으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연매협이 정한 시정 기한 내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불량 제작사 공시 및 회원사 협조 금지 조치가 실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출연료는 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따른 정당한 채권이다. 제작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배우 측은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 명령을 신청하거나 내용증명 발송 후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계약서에 지급 기일이 명시돼 있다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되고, 지연 기간만큼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하다.

형사적으로는 제작사 대표를 사기죄 또는 횡령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다. 처음부터 지급 의사 없이 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고, 공연 수익금을 수령하고도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횡령죄 혐의도 성립될 수 있다.

문제는 소송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특히 중소 제작사의 경우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제작사가 실질적인 자산이 없으면 강제집행 자체가 어렵다. 이번 사건처럼 제작사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와 별개로 연매협 같은 업계 단체의 공개 제재가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 공연 예술계에는 아직 출연료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적 안전망이 부재하다. 영화 분야에는 표준 계약서 보급과 일부 보증 보험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뮤지컬을 포함한 공연 분야는 상대적으로 제도적 보호가 취약하다. 배우와 스태프 모두 계약서 작성과 함께 지급 보증 수단을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자구책이다.
배우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출연료는 민법상 상속 재산에 해당한다. 즉 법정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채권을 승계해 제작사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사망 사실 자체가 채권 소멸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출연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며, 이 기간 내에 청구 또는 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상속인이 소송을 진행하려면 고인이 체결한 계약서 원본, 출연 확인 서류, 지급 약정 관련 증빙 등을 확보해야 한다. 고인의 소속사나 매니지먼트가 계약 당사자인 경우 상속인과 소속사 간 권리 관계가 먼저 정리돼야 하는 절차상 복잡함도 따른다. 계약 구조에 따라 출연료 청구권이 소속사에 귀속되는지, 배우 본인에게 귀속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제작사가 지급 능력 자체가 없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법인 재산 조회 및 대표자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제작사라 하더라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채무를 보증했거나, 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빼돌린 정황이 인정되면 대표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도 가능하다.

고인의 가족이 직접 진정을 접수했다면 유족이 법적 권리 행사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작사가 계속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경우 유족의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송이 현실화되면 판결에 따라 제작사 명의의 통장, 부동산, 집기류 등 자산 전반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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