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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탕 담합 적발 직원에 1500만원 특별 포상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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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공정위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1회 공정위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3조2000억원 규모의 설탕 담합을 적발한 직원 2명에게 1500만원의 특별 포상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26일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설탕 담합을 적발한 정문홍 사무관과 우병훈 서기관을 포함해 특별한 성과를 낸 직원 14명에게 총 3200만원의 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사무관과 우 서기관은 전국에서 유통되는 설탕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을 발견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는 2007년에 대규모 설탕 담합을 적발한 오행록 기업거래결함심사국장(당시 제조카르텔과장)이 사건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DB, 영원, HDC 등 대기업집단이 장기간 다수의 계열사를 누락한 것을 잡아낸 음잔디 기업집단관리과장과 황정애 서기관, 김한결·김준회 사무관, 오은성 조사관은 6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한 민지현 사무관, 이선희 서기관, 김장권 사무관, 김민정 사무관은 650만원의 포상을 받았다.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민생물가 안정에 기여한 장주연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전용주 서기관, 윤지수 사무관은 45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대통령 지시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추진하거나 중대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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