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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차상위계층 45만원 지급, 중위소득 50% 이하
위키트리
판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소득인정액'이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해 계산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소득평가액에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을 가액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한다. 따라서 월급이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바로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재산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차상위계층 조건도 함께 완화됐다. 가구원 수별로 기준 중위소득 50%를 보면 1인 가구 128만 2119원, 2인 가구 209만 9646원, 3인 가구 267만 9518원, 4인 가구 324만 7369원이다. 5인 가구는 377만 8360원, 6인 가구는 427만 7976원, 7인 가구는 475만 7575원이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차상위계층 해당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

자동차는 원칙상 차량 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보유 여부가 판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단 2026년부터는 자녀 2인 이상 가구, 승합차, 화물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로 완화 적용된다.
재산에서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대략 가늠하려면 역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 한도인 128만 2119원 전부를 재산 환산액이 차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재산 환산율 6.26% 기준으로는 기본재산 공제 후 잔여 금융재산이 약 2047만 원을 넘으면 한도를 초과한다. 일반재산 환산율 4.17% 기준으로는 잔여 재산이 약 3075만 원을 넘을 때 한도를 벗어난다.
다만 이는 소득이 0원인 경우의 계산이므로 소득이 있으면 허용 재산 범위는 그만큼 줄어든다. 재산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 공제액도 거주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차상위계층 지원금은 단일 현금 지급이 아니라 여러 복지사업과 연결되는 구조다.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등 세부 자격으로 구분되고 각각 다른 혜택이 따라온다. 주요 지원 항목으로는 평생교육 바우처, 가사·간병 방문지원, 문화누리카드 지급, 만성질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자활사업 연계,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이 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이미 자격을 보유한 경우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 신청과 조건 확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이 가장 정확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기간은 5월 8일까지이며 1차를 놓친 차상위계층은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