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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테이프로 묶은 계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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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을 쓴 채 딸의 손을 묶은 30대 외국인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배온실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바람막이와 넥워머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목장갑을 낀 채 10세 의붓딸 B양의 방에 몰래 들어갔다.

A씨는 당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B양의 양손과 머리를 투명 테이프로 여러 차례 감는 행동을 했고, 피해 아동은 납치를 당하는 줄 알고 집 밖으로 도망쳤다.

이후 피해 아동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으며,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 기관에 “아동과 놀아주기 위해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0세 여아의 신체를 투명 테이프로 감는 행위는 도저히 장난으로 볼 수 없다”며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풀 수 있을 정도로 테이프를 감은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만나지 않고 있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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