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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봉지욱 윤 명예훼손 수사 이재명 표적 주장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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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김만배-신학림 인터뷰)을 보도했던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가 해당 보도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압박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국회에서 주장했다.

뉴스타파의 해당 보도 취재진은 21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조작기소 사건’ 등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국조특위 위원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 사건 재판부에서 대장동 수사 당시 과연 윤석열(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조우형(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사건을 봐줬느냐가 핵심이라고 판사도 이야기했다”라며 “조우형에 대한 수사가 무마됐다는 대가로 박영수는 조우형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1억9000만 원 받게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2011년 4월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불법대출을 확인했으나 대검 중수부가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예보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했다. 윤석열 당시 검사가 부산저축은행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나아가 김 의원은 “공소장에는 이재명 당대표(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0번 언급됐다고 들었다. 결국 대검, 강백신의 특별수사팀은 참고인(뉴스타파 기자들)을 잡기 위한 최종 목표가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경로로서 참고인들에 대한 강압수사를 한 거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봉지욱 기자는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에 따른) 구속에 실패하자 비판 언론과 이재명을 묶어서 기획했고, 동시에 수원지검은 대북송금사건 조작을 시작했고, 2023년 9월 실제로 저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이 시작됐고 나흘 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며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가짜뉴스대응단장인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원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 때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다. 대선 당시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다가 18개월 뒤 문제 제기한 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상진 기자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재판과 관련해 “최초 공소장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70장 넘는 공소장 중에 ‘피해자’라고 적시된 윤석열 만큼이나 이름이 많이 등장한 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대표다. 저희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뉴스타파 보도 내용과 민주당 이재명을 연결시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한 기자는 이어 “판사가 이대로는 재판할 수 없다고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했을 때 검사들은 단 한마디 저항도 하지 않고 공소장을 세 번 변경해서 30여 쪽으로 줄였다. 이재명 관련된 부분이 다 날라갔다. 그럼에도 이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수사기록이 5~6만 페이지인데 저희 뉴스타파 보도 내용과 관련된 수사 내용은 얼마되지 않는다. 대부분 저희 사건과 아무런 관계 없는 기록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짚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은 2011년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의 수사팀이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형의 불법 대출 수수료 문제를 알고도 덮었다는 의혹이다. 이런 의혹 속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검찰은 1년6개월이 지난 보도 관련 수사에 나섰고, 뉴스타파 사무실과 봉지욱·한상진 기자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뒤 이들을 윤석열 당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를 조회한 언론인, 정치인 등이 수천 명에 달한다는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 검찰은 뉴스타파 보도에 인용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의 당사자인 신학림(전 언론노조 위원장)씨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며 ‘허위 인터뷰’라 주장했고 신씨는 대가성을 부인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해당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 보도 6건에 1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를 확정했으나, 현재까지 법원은 이를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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