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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주식 무단 매각, 방미통위 사후 승인 의결
미디어오늘
방미통위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OBS경인TV 구성주주의 지분 변경에 대해 승인 의결했다. 앞서 2022년 8월 IHQ와 DSD삼호는 OBS경인TV의 주식을 유상증자 방식으로 각 80만주인 2.58%를 매입해 신규 주주가 됐다. 하지만 이듬해 3월 IHQ가 당기순손실 1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진 경영 악화를 이유로 80만주를 최대주주인 영안모자에 매각했다. 회사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보다 최대주주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게 건정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OBS경인TV는 2022년 OBS경인FM을 신규 허가받으며 ‘신규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은 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 간 처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받은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2024년 4월이 돼서야 뒤늦게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에 매각 사실을 통보했다. 당시 방통위는 지분 변경에 대한 승인 신청을 받도록 하고, 향후 조건 미이행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날 방미통위는 IHQ의 경영 상황이 크게 악화돼 기업 존속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고, IHQ가 파산할 시 강제매각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OBS의 안정적인 방송사업 운용을 위해 주주 파산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현재 시점에서 3년이라는 주식처분 금지기한이 이미 지나간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다만 다수 위원들은 전임 위원회의 행정적 문제가 있었던 점을 꼬집었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예전 방통위에서 ‘허가 조건 위반에 대해 지분변경 사후승인을 신청할 것’이라는 게 시정명령으로 나갔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이건 시정명령 대상이 아닌데 시정명령을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가 조건 위반의 경우 후속처리를 반드시 모색해야 한다”며 “분명한 불이익 처분이 예정돼 있다는 걸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도 “방송 사업자들이 위법행위를 하게 된 데는 (방통위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이후 시정명령 내용을 봤을 때 방송 사업자들에게 마냥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행정 처리상 아쉬움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다만 어떻게 제도를 엄정하게 다룰지, 강화해야 하는 영역임은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형식적으로 조건을 위반한 건 인정되지만 방통위가 관여해 부적절한 시정명령을 통해 (위법행위를) 오히려 가능하게 해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행정공백 등 특수사항을 고려할 때 형식적 위반만으로 승인을 불허하기에는 행정적 책임이 중요해 보인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청으로서의 과오를 시정하는 차원에서라도 당사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승인 결론만 보고 마치 선례인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