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 읽음
공정위 쿠팡 동일인 김범석 지정 여부 내주 결정
IT조선
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동일인(총수) 지정과 관련해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이르면 다음주 결론 낼 전망이다. 결정 시점은 법정 시한인 5월 1일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약 5년간 유지돼 온 기존 판단이 바뀔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미국 시민권자인 김 의장이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에도 일정한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해왔다. 그러나 이번 심사에서는 해당 기준을 재검토하면서 자연인 지정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동일인이 법인인지 자연인인지에 따라 규제 범위와 책임 구조가 달라지는 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공정위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핵심 쟁점은 특수관계인의 지분 보유 여부와 경영 참여 여부다. 특히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 등 가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경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인 지정 시와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어야 하고 ▲지배 자연인 및 친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쿠팡 측은 동일인 변경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유석 부사장이 쿠팡 Inc의 미등기 임원일 뿐 국내 계열사 임원이 아니어서 경영 참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공정위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쿠팡은 2021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데 이어, 2023년에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격상됐다. 지난해 기준 계열사는 16개로 늘었고, 공정자산총액은 약 22조원 수준이다.

이 같은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김 의장은 현재까지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21년 첫 지정 당시 김 의장이 쿠팡 Inc를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규제할 경우 집행 가능성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