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 읽음
공정위 쿠팡 동일인 김범석 지정 여부 내주 결정
IT조선
현재 공정위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핵심 쟁점은 특수관계인의 지분 보유 여부와 경영 참여 여부다. 특히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 등 가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경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인 지정 시와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어야 하고 ▲지배 자연인 및 친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쿠팡 측은 동일인 변경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유석 부사장이 쿠팡 Inc의 미등기 임원일 뿐 국내 계열사 임원이 아니어서 경영 참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공정위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쿠팡은 2021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데 이어, 2023년에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격상됐다. 지난해 기준 계열사는 16개로 늘었고, 공정자산총액은 약 22조원 수준이다.
이 같은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김 의장은 현재까지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21년 첫 지정 당시 김 의장이 쿠팡 Inc를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규제할 경우 집행 가능성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